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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핵심 가이드 - 1

2013.09.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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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핵심 가이드 1 - 개원 전

1. 자금조달방법에 따른 핵심 세무가이드

인테리어지출, 고정자산 구입(건물 분양 및 임차, 의료장비구입) 등 개원시에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 이러한 자금조달 방법 따라 그 세무처리가 상이하다.

 

(1) 금융권차입

은행보험 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물대금(자가타가) 또는 의료장비 구입 및 인테리어 등을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는 경비의 경우는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이자비용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대출은 반드시 본인명의 또는 병의원 명의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 시점이 각종대금을 지급하는 시점보다 빠른 것이 나중에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가 용이하다.

 

(2) 지인(知人)으로부터 차입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차입액 등을 명시하여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면 동 이자에 대하여도 비용처리가 인정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이자지급시에 이자지급액의 27.5%(주민세포함)를 떼어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채권자(돈을 빌려준 자)가 본인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해 이자비용에 대해 비용처리를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채권자 쪽에서 실명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채권자의 소득(당해 이자소득포함)이 의원보다는 미미한 수준인 경우는 실제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의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보다 채권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예컨대,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 받은 경우 3000만원이 공제되므로 7000만원의 10%가 증여세가 된다. 이러한 증여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세무 상으로는 이러한 증여의 형식보다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부모님 등으로부터 직접 차입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여 이자에 대한 경비처리를 하는 방법, 부모님이 담보를 제공해주고 원장 명의로 대출을 받아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대상에 따른 증여공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3천만원(미성년자에 증여시는 15백만원)

배우자간의 증여: 6억원

기타 친족간의 증여 : 5백만원

 

(증여추정배제기준 - 자금출처조사 배제)

어떤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보다 그 취득재산이 클 경우에는 조사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나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배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30세미만인 경우: 취득재산(주택제외) 3,000만원까지

30세이상인 경우: 취득재산(주택제외) 5,000만원까지

40세이상인 경우: 취득재산(주택제외) 1억원까지

 

(4)자기자금으로 조달

모든 개원자금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안전성은 있으나 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의원의 경우, 비용구조를 보면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수입의 증가 정도에 비해서 비용증가가 미미해 소득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한편, 대부분 의원이 2년내에 소득세 최고 세율인 39.6%(주민세포함)가 적용되므로 추가적으로 100만원의 비용이 증가하면 그 절세액은 396,000원이 된다. 그러므로, 여유자금의 투자처가 있다면 특히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하에서는 오히려 차입을 하는 것이 경제적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다.

 

2. 개원장소에 대한 핵심 세무가이드 - 자가타가 건물

 

(1) 자가 건물 - 분양 등

개원 예정 건물이 자가 건물인 경우 토지분을 제외한 건축물부분에 대해서 40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할 수 있다. 토지는 시간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다. 분양 등을 받는 경우 그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2) 타가 건물 - 임대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은 계약기간 종료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만이 경비로서 인정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주의 사업자 과세유형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물주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일반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액을 계약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거부하면 부가가치세만큼 더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건물주의 과세유형이 간이 과세자인경우

임차료는 건물주에게 온라인 송금하고 송금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대부분 낮게 책정된 가계약서를 요구받게 되는 겨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진정한 월 임대료가 300만원이며 가계약서상 금액은 150만원일 경우 150만원만 경비처리를 할 것을 강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계약하여야 한다.

관리비

보통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들이 자신들의 매출을 누락시키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임대료이나 이를 분리하여 관리비부분을 과다 책정하여 임대료와 별도로 건물주가 평당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건물주가 임대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일반 영수증을 교부하려고 한다. 이때 동 평당 관리비에 대해서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한다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 건물주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라면 전술한 바와 같이 온라인 송금하고 송금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일반영수증을 받을 경우에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임대차 계약시 세세한 부분까지도 모두 명확히 하시고 계약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고정자산 구입에 따른 핵심 세무가이드

개원시 의료장비나 인테리어 등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금액에 대해 경비처리를 위해 그 구입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을 받아야 한다. 세법은 이 경우 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받아야 할 증빙의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1) 일반적인 고정 자산 구입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이하"정규영수증"이라함)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른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소득세신고시 건당 3만원이상거래에 대해 정규증빙이 아닌 다른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 상대방 등이 기재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1%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건당 3만원 미만인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어떤 영수증을 받아도 무관하다. 이는 실무적으로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거래에 대해 정규영수증 수취를 완화하여 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2) 차량 구입의 경우

차량구입의 경우 구입액이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되며 리스시는 리스료가 경비처리 된다. 이러한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본 차량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 한편, 차량과 관련된 유류대, 수선비, 보험료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1)명의법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의 이름으로 차량이 등록되므로, 개인 의원의 경우 본인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차량 등록시 사용본거지를 쓰는 란에 집주소가 아닌 의원주소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차량에 한하여 비용이 인정된다.

 

(2)업무와의 관련성

경비처리가 될 수 있는 차량대수는 출퇴근용 본인명의 차량 1대와 종업원에 대한 업무차량대해 업무와 관련 있는 경비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무리하게 차량관련경비를 산정할 경우 향후 세무조사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3) 기타 주의사항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세금계산서의 정상수취여부는 납세자의 성실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컨대, 매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가산세를 신고한다면 이는 하나의 데이터로 관리되어 향후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의 경우에는 경비처리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데 정규증빙을 받지 않으면 향후 세무조사시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추가적인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 부담을 하게 된다.

부득이하게 정규영수증을 받을 못할 경우에는 현금 지불이 아닌 온라인송금을 통해 송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같이 철하여 입증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사업자 등록 관련 핵심 세무가이드 -등록 절차와 구비서류

의원을 개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소재지보건소)

 

사업자 등록

(의원소재지

관할 세무서)

요양기관지정신청

(심사평가원)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 사업자등록신청서1

- 임대차계약서 사본 1(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1(보건소장이 발급)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동업계약서에는 "지분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과 동업자별 구체적인 출자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거나 또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한편, 의료기관개설 신고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의료기관개설신고 신청서 사본 1부 또는 사업계획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은 의원명의의 통장을 개설 또는 개원 과정에서 인테리어, 의료장비 구입등에 의한 세금 계산서 수취를 위해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5. 공동개원에 따른 핵심 세무가이드

 

(1)소득금액계산

소득금액이란 공동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그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익을 말한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은 의원전체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는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별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따른 세무행정력의 낭비를 방기하기 위한 규정이다.

 

(2)소득분배

공동개업병원에서의 손익의 분배는 동업계약서에 별도의 분배비율이 규정하여야 하며, 동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자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제도를 취하므로 의원전체의 소득금액을 각 동업자별로 배분하여 당해 배분된 소득금액에 따라 각 동업자별(지분율)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면 된다.

 

(3)예외-공동사업합산과세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은 지분별과세이나,세부담을피하기위해 형식적으로 지분을 나눈경우에는 동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여기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1231일 현재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4)연대납세의무

공동 개원을 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 공동개원에 따라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보고 공동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5)성실신고대상자 선정

연간 수입금액이 75천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신고외에 별도로 성실신고도 하여야 한다. 성실신고시에는 여러 가지 검토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공동개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75천을 넘을 확룔이 높기 때문에 이전에 공동개원 했던분들도 다시 각자 개원을 하기도 한다.

 

<사례>

상 호 : 홍 의원(이하 "의원"이라 함)

동업자 : , ,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 50%, 30%, 20%

총수입금액 : 10(공동사업장에서 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수익)

필요경비 : 6(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경비)

과세기간 : 2002년도

소득금액은 의원전체로 계산하므로 2002년도 홍길동 의원의 소득금액은 4억원이 된다.

동 소득금액에 따라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갑, , 병 각각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갑의 소득은 2억이 되며, 을의 소득은 12천만원, 병의 소득은 8천만원이 된다. 이렇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해서 각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에 의한 경우 총 소득금액 4억원에 대해 세액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소득금액(2, 12천만원, 8천만원)에 대해 세액을 산정하므로 누진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다.

 

한편, 이들 세 사람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에 대하여 세법상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한올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홍수광 사수경

Tel 02)573-8655, 573-8684

Fax 02)577-5035

email hsg59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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