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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핵심 가이드 - 2

2013.09.09 11:52

운영자 조회 수:31929

세무회계 핵심가이드 2 - 개원후

 

1. 지출경비처리 및 감가상각에 대한 핵심세무가이드

(1) 재화나 서비스 구입시

개원후 병의원운영에 따른 임차료 및 인건비, 의약품 구입비, 소모품비등 각종 재화나 서비스 구입비용의 발생과 이에 대한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적법한 증빙의 수취와 관리가 필요하다. 세법은 이 경우 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수취해야 할 증빙의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이하"정규영수증"이라함)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정규영수증이 아닌 다른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소득세신고시 건당 3만원이상거래에 대해 정규증빙이 아닌 다른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 상대방 등이 기재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1%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건당 3만원 미만인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어떤 영수증을 받아도 무관하다. 실무적으로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거래에 대해 정규영수증수취를 완화하여 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2) 업무와의 관련성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모든 경비지출은 의원의 진료와 연관된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비록 정규영수증을 수취했더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경비의 지출이라면 경비인정이 되지 아니한다.

 

(3)기타 주의사항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세금계산서의 정상수취여부는 납세자의 성실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컨대, 매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가산세를 신고하면 이는 하나의 데이터로 관리되어 향후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정 금액이 이상의 거래의 경비처리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데 정규증빙을 받지 않으면 향후 세무조사시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구입여부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추가적인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득이하게 정규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지불이 아닌 온라인 송금을 통해 송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함께 철하여 입증자료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4)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세무처리

개원초기에는 의료장비나 인테리어 등의 고정자산구입이 발생하며, 또한 장기간의 진료를 통해 의료 장비 등이 노후화되면 의료장비 등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거액의 경비 지출은 구입한 해에 전액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정된다.

 

, 사업을 위해 자산을 구입한 경우 어떤 것은 전액을 그 구입한 해에 경비처리를 하고 어떤 것은 몇 년에 걸쳐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연도에 지출액 전액을 비용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 자산의 사용수익기간동안 동 수익에 대응하도록 비용화하고 있다. 예컨대, 건물 혹은 고가의 의료장비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수익창출에 기여하며 사용되기 때문이다.

실무상 건축물(토지 제외), 의료장비, 집기 및 비품, 차량, 인테리어 등 그 거래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유형자산은 일정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게 된다.

세법상 감가상각은 매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일정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익이 적고 적용세율도 낮은 개원초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않고 향후 이익이 많이 나게 되는 해에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각 대상자산별 감가상각비 계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건축물

취득가액의 2.5% 금액 내에서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2)의료장비, 집기 및 비품, 차량, 인테리어

(취득가액-기 감가상각된 금액)×45.1%의 금액 내에서 매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세법상 감가상각은 매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일정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익이 적고 적용세율도 낮은 개원초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않고 향후 이익이 많이 나게 되는 해에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2. 내부 장부관리에 대한 핵심 세무가이드

 

(1) 내부장부관리의 중요성

세무대리인에 의해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무제표는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그 작성기간이 길고 의원의 현금흐름 파악,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데 있어 적시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개원의원의 내부관리 목적으로 내부장부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업초기에는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효율적인 병원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직접 작성하여야 내용이다.

 

(2)수입의 관리

 

입금통장관리

병원의 수입은 매출과 일치해야 하므로 병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계좌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동 계좌에는 병원의 수입이외에 다른 금액(가사용 예금이나 출금)이 입금되지 않도록 한다. 입금통장의 관리는 어떤 경우든 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내역서 관리

의원의 수입내역은 비보험 진료부분이나 본인 부담분 등, 현금으로 수취한 부분 등이 있다. 이러한 수입내역은 당일 은행 입금이 안되거나 수취 후 즉시 지출, 입금통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출되는 경우가 있고, 보험공단으로부터의 입금의 경우 진료일(수입발생일)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관리를 위해서는 통장관리와 별도로 수입 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은행에 예입된 부분이든 현금으로 받아서 별도로 보관하는 부분이든 매일 매일의 수입내역(보험, 비보험, 본인부담금 모든 수입)은 그 내역서를 만들어 관리 하게 되는데 이 때는 수입내역서의 관리상 기술적인 면이 요구된다.

 

날 짜

진 료 비 수 입

본인부담

건강보험

산재보험외

의료보험

비보험

잡수입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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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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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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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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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수입금액 (진료비) 명세서

 

수입내역서는 관리 목적상 병원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는 편이 좋다.

수입금액 미수금 관리현황

청구월

청구건

청구금액

입금일

입금금액

지급불능및보류금액

미수금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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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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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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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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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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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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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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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출의 관리

 

우선 지출전용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 지출전용 통장이란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소액의 경비들을 지출하기 위한 통장으로 정기적으로 입금통장에서 일정금액을 이체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지출통장으로는 수입통장에서의 이체 이외에는 가사용 자금이나 기타 예금의 입금을 하지 않도록 한다.

소액의 경상적 지출이라면 영수증을 보관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이라면 당연히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이때 세금계산서 등 기타 증빙 수취여부를 부기하면 좋다.)

가능하면 당일 수납한 현금(비보험이나 본인부담금)은 바로 지출하지 말고 입금하여야 하며, 지출은 지출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현금이 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출되어 나가는 시스템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현금의 관리 감독이 어려워지고 부정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지 출 내 역 서 20 년 월 일

구 분

일 자

항 목

금 액

비 고

지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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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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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지출인 지출내역서와 달리 의료용품(주사기, 마취약 의약품등 재고)의 매입대장이나 영수증은 관리상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3) 경리담당자를 통한 내부 장부관리

의원 내에 경리업무를 담당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내부 관리업무에 있어서 담당자를 잘 활용하고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1)담당자의 업무수준 결정

의료보조업무와 소액출금통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초급수준, 각종전표 등을 작성하고 개략적인 보고문서작성이 가능한 중급수준, 포괄적인 의원의 내부관리업무가 가능한 고급수준을 정하여 일정 수준의 업무수행능력을 가진 직원을 선발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결정한다.

경리담당자를 둘 이상 두는 경우에는 현금시재관리와 통장출금관리는 서로 상이하게 하여 부정의 소재를 없애는 것이 좋다.

 

(2)업무수준에 맞는 직원관리, 감독 방법의 설계

초급직원의 업무설계 및 감독

이 경우 출금 통장의 출금내역과 잔액에 대해 감독한다. 감독방법으로는 소액 입·출금시의 현금잔액명세서를 작성케 하여 정기적으로 통장의 잔액과 대조한다. 단순한 지출영수증의 수집과 그 내역을 기록하게 한다.

현 금 잔 액 명 세 서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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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금액

비고

전 일 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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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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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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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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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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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 : 병원에 지출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

전일시재 : 지난번 현금 잔액명세서를 작성한날 (전일의 의미)의 잔액

출금 : 출금통장에서 출금되어 인출한 금액

시재합계 : 전일 시재와 출금액의 합 즉, 지출이 없었다면 현금으로 있어야 하는 금액

지출내역 : 전일 이후에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

잔액 : 시재합계에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한 현재 시재

중급직원의 업무설계와 감독

영수증 없이 지출되는 금액에 대한 지출결의서 작성과 각종서식의 매뉴얼화와 보고문서를 작성케하여 결재를 통해 수시로 점검한다.

고급직원의 업무설계와 감독

·중급 직원의 업무와 기타 내부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하여 부정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인사관리 핵심 세무가이드

 

(1)직원채용에 따른 핵심 세무가이드

정규직

의사(Pay Doctor),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 등에 동 세액을 납부한다.

한편, 배우자 기타 친족의 경우도 실제 의원에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한다.

 

4대보험 신고와 납부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의원에서 1인이상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4대보험을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타사항은 연간세무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일용직

일당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3개월이상 상시고용하게 되면 정규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일용직은 일당 10만원이하까지는 비과세된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시 잡급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두고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는 세무조사시 급여계상에 대한 그 근거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퇴직금

퇴직금은 이제 연봉제 개념이 없어졌다. 새로이 개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4. 사업장현황신고 핵심가이드

 

(1)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의원은 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의원의 경우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의료용품을 판매하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2) 사업장현황신고

의료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당해 년도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다음해 11일부터 210일까지 사업장 현황보고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1년 동안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매출처별 계산서와 매입처별 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사업장현황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즉 소재지가 다른 의원이 둘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소재지별로 사업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동개원의 경우

둘 이상의 원장님이 공동 개원한 경우 각 구성원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4) 과세면세 겸업자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용품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핵심 세무가이드

 

의원의 경우 당해연도의 의원에서 발생한 소득과 종합 과세되는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다음해 51일부터 531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금액의 계산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즉 매출액(의료 보험수입, 의료보호수입, 비보험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동 매출액은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기재한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필요경비는 매출을 얻기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한편, 병의원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이상이면 세무대리인에 의한 장부기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불성실신고시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 즉 무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0.05%×경과일수)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종합소득세는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대신하기 때문에 신고내용은 전산에 의하여 업종별사업규모별로 분석되어 불성실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6. 세무조사시 대처방안에 대한 핵심 세무가이드

 

세무조사라 함은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이 규정한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로서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의 담보와 세정건전화를 이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세무조사 대상의 선정

일반조사 대상자는 사업규모, 납세성실도, 업종의 특성, 과거 납세실적, 세무정보 및 탈세제보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특별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 또는 간접조사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하게 포착된 경우로 분야별, 세목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 각 소관국의 업무지침 또는 조사지침으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정하게 된다.

 

(2) 조사대상 선정기준

유명도와 입지여건, 사업장 규모등에 비추어 신고실적이 극히 부진한자

신고내용이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매년 안내하였음에도 신고실적이 계속 저조한 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아예 신용카드 미가맹 등, 신용카드 사용 기피혐의자

조사 받은 후, 당분간 세정당국의 관리가 느슨할 것으로 판단, 조사시 밝혀진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자

재산보유상태 또는 소비지출수준에 비하여 신고소득금액이 현저히 적은 자

 

(실제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례)

사례1. 대규모 호황업소로서 수입금액 탈루 및 거액의 부동산 취득

사을 강남 ○○전철역 인근 대로변 요지에서 호화로운 내부장식과 컴퓨터 가상수숫실을 설치하는 등 190평 규모의 초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는 쌍꺼풀수술로 유명한 전문의로서 하루 평균 15~25명을 수술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음

97년이후 3년간 추정수입금액이 30여억원 상당임에도 고용 의사 3명을 포함한 종업원 20여명에 대한 이건비 추산액과 임차료 수준인 6억원 정도만 신고하여 탈루한 수입금액 24억원으로 2000.8월경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

 

사례2. 2년 연속 성실신고 안내에 불응한 사례

서울 ○○○○전철역 대로변의 건물 내에 간호사 3인을 둔 중규모 의원으로서 부유층 및 신세대 직장인 상대의 호황업소임에도 연간 수입금액을 1억원 수준으로 신고하여 매년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고증가율이 전국 평균율 보다 훨씬 미달하는 2%에 그쳐 고질적 불성실 신고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신고소득금액이 월 300만원에 불과함에도 자녀 2명을 해외 조기유학 보내고 최근 3년간 가족들이 총 23회 해외여행 하는 등 신고소득 수준에 걸맞지 않는 호화생활 하면서 '97년 이후 3년간 10억여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된 경우.

 

사례3. 대규모 호황업소로서 수입누락 및 공동사업 명의위장 혐의

서울 ○○지역에 100여평 규모의 사업장에 3억원 상당의 고급 실내장식과 최신 시설을 갖추고 의사 2(2001. 1월부터는 3)이 시술하고 있으며 수술을 원하는 고객은 예약 후 20일 이상 경과되어야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소득금액 분산을 위하여 고용의사를 공동사업자로 위장하고 수입금액 은폐를 위하여 3억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수술비는 현금 결제토록 안내하는 등 신용카드 수취 기피로 '97년이후 3년간 추정수입금액 27억여원임에도 7억여원만을 신고하여 20여억원의 수입누락 혐의로 조사착수된 경우.

 

사례4. 미용전문 대형 피부과의원으로 수입금액 탈루

서울 ○○동 번화가에 위치한 피부과의원은 피부질환 환자보다 피부미용 고객이 대부분으로 피부미용을 위한 화장품과 고가의 레이저 의료기기를 갖춘 대형의원 (시내 3층 건물 200평규모 전체사용)으로서 원장B는 피부미용전문으로 명성을 얻어 원거리에서도 찾아오는 고객이 많아 의사 3명과 피부전문 미용사 2명 등 종업원 20명을 두고 여드름, 기미제거를 비롯하여 주름살 제거 등 하루 평균 200명을 진료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비보험으로 외형노출이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97년이후 3년간 추정수입금액 50여억원 상당임에도 27억원 정도만 신고하여 23억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탈루시틴 혐의로 조사가 착수된 경우임.

 

사례5. 임차료대비 수입금액저조

서울 강남요지에서 직원 3명에 40평규모의 성형외과를 개업중인 c모씨는 수입금액을 15천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임차료 지출비용만 3800만원(36%)에 달하는 등 시설규모 대비 수입금액 신고가 매우 저조한 점이 국세청이 감시망에 포착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사례6. 호황업소이면서 신용카드 수취기피로 수입금액 탈루

서울 ○○○○전철역 인근에 위치하여 치료실 등 70평 규모에 간호사 등 3명을 두고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미세혈관접합시술 전문의로서 하루 평균 박피수술 등 고액의 수술환자만 3~4명일정도로 호황임에도 신용카드 수취를 거부하거나 현금가 보다 10%를 할증하는 등의 수법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고의로 기피하여 신용카드 수취비율이 0.2%로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연간 신고수입금액 또한 1억원도 되지 않는 극히 불성실한 사업자로 97년이후 3년간 추정수입금액이 18여억원 상당임에도 25천여만원만을 신고하여 15억상당의 수입금액을 탈루시킨 혐의

 

(3) 탈루유형별 조사사항

매출누락

매출액을 누락하는 형태는 주로 비보험중 현금매출분의 일부를 신고에서 제외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수입중 비보험부분이 많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이 주로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용카드사용의 확대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국세청에서는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했으나 이를 기피한 경우 그 고객이 세무서에 투서를 하면 조사를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가 나왔을 때 적출되는 경우는 주로 개인적으로 작성한 비밀장부가 조사공무원에게 발견되거나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그리고 사용된 주사기나 수술용 재료의 매입자료에 의해 매출액을 역추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공경비계상

실제 지출된것보다 경비를 과대계상하는 경우이다.

- 인건비의 과다계상

실제 신고한 내용과는 다른 실제 급여지급명세서나 종업원현황표나 4대보험납부 영수증 또는 예금 통장 등에 의해 적출되거나 장부상 등재된 종업원에게 질문하여 과다계상여부 적출하게 된다.

- 의약품비의 과다계상

실제 매입한 의약품매입보다 과다하게 매입자료를 받아 경비처리 하는 경우이며 실제재고조사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실제대금지급액확인 등을 통해 적출하게 된다.

- 가공자산 취득후 비용처리

실제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장부상에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을 하거나 경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 없이 배우자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을 경비 처리한 경우나 의료장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1억을 2억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실물조사를 통해 가공자산여부 적출하게 된다.

 

(4) 세무조사시 대처방법

 

세무조사에 대비한 사전적 조치

- 모든 지출에 대해 그 근거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유하여야 한다.

- 예금통장에 찍힌 거래는 노출시켜야 한다.

- 다른 동업자들과 형평에 맞춰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고된 소득에 적합한 소비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의 준비(세무조사를 통지 받았을 경우의 준비사항)

- 예상되는 조사방향, 요구자료 등을 분석하여 답변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 사업장 내에는 조사와 관련 없는 것은 모두 정리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하며 가급적 정돈된 조사실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 세무공무원이 조사중에 필요한 비품을 간략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조사시에 입회, 진술의 대리 등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의 조치

- 세무공무원이 묻는 것 이외는 불필요한 말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 조사공무원이 괜한 반감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를 기피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 조사공무원과 감정적인 대립은 삼가하여야 한다.

- 조사가 끝난 뒤 확인서에 날인하기 전에 고문세무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세무조사에 임하는 행동요령

- 부드럽고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밝은 표정으로 시사성있는 주제나 이슈에 관한 대화로 친근하게 대한다.

- 질문에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말한다.

- 오후 3, 4시경 휴식시간을 가져 간단한 다과를 나누는 것이 좋다.

- 요구자료는 심사숙고하여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시 쟁점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보다는 유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 확인서 서명날인은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한올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홍수광 사수경

Tel 02)573-8655, 573-8684

Fax 02)57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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