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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신고 업무절차

2013.09.09 11:56

운영자 조회 수:32589

개설신고 업무 절차

 

1. 해당지역 의사회 신고

2. 병원개설허가증-관할보건소

3. 사업자등록증-관할세무서

4. 요양기관지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5. 5인 미만 병의원 고용산재 보험-근로복지공단

병원개설허가증 구비서류

 

1. 개설자 의사면허증, 전문의 면허증 원본 1

2. 병원 사진 1

3.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1

4. 건축물관리대장 1

5. 간호사 면허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1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

3.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 1-보건소장

4. 2인 이상의 공동사업시에는 동업계약서-지분비율 또는 손익 분배비율과 동업자별 구체적인 출자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거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요양기관지정 신청시 구비서류

 

1.요양기관지정신고(국민건강보험공단)

2.개설신고필(등록)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

3.사업자등록증 사본 1

4.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1

5.최초 의료보험 환자 진료기록부 또는 약제비 명세서(약국)사본 1-다만, 개설일로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필요

6.진료비 지급할 금융기관 구좌 개설 통장 사본 1

 

한올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홍수광 사수경

Tel 02)573-8655, 573-8684

Fax 02)577-5035

email hsg59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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