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9 11:56
【개설신고 업무 절차】
1. 해당지역 의사회 신고
2. 병원개설허가증-관할보건소
3. 사업자등록증-관할세무서
4. 요양기관지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5. 5인 미만 병의원 고용․산재 보험-근로복지공단
1. 개설자 의사면허증, 전문의 면허증 원본 1부
2. 병원 사진 1부
3.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1부
4. 건축물관리대장 1부
5.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보건소장
4. 2인 이상의 공동사업시에는 동업계약서-지분비율 또는 손익 분배비율과 동업자별 구체적인 출자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거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요양기관지정 신청시 구비서류】
1.요양기관지정신고(국민건강보험공단)
2.개설신고필(등록)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1부
5.최초 의료보험 환자 진료기록부 또는 약제비 명세서(약국)사본 1부-다만, 개설일로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필요
6.진료비 지급할 금융기관 구좌 개설 통장 사본 1부
한올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홍수광 사수경
Tel 02)573-8655, 573-8684
Fax 02)577-5035
email hsg59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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